[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을 집중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수일 내로 감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자산운용감독국을 감사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2017∼201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정황 등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금감원 OB(퇴직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자 징계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금감원에 몸담았던 고위 임원들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상태에서 임원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사무실 곳곳을 드나든 사례가 빈번했다는 점에서 로비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통상 수준을 크게 벗어난 기간으로 유예해 줘 논란을 빚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유예기간은 112일로 기존 사례들에 비해 두 배가량 길었는데, 이를 위해 로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8월 30일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마치고 12월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올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 6일까지 사모펀드 사태 등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자산운용감독국 감사는 6일까지로 예정됐던 기관 감사 일정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고 금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돼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피했다.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금감원 감사실을 통해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 감사는 최근 시민단체가 금감원을 상대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와 별개로 이뤄진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금감원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 감독으로 피해를 키운 금융감독원을 공익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옵티머스와 라임, DLF 사태 부실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착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잇따른 사모펀드 부실 감독 지적과 관련해 금감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 26일 소식지를 통해 "금감원을 궁지로 몬 OB들의 주된 재취업 경로는 법무법인과 금융회사 감사이고, 이 분들의 몸값은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제때 빼낼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건 불편한 진실"이라며 "우리 원은 이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옵티머스 청와대 행정관)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익명 제보 시스템인 당나귀귀에는 OB들이 출입절차를 어기고 사무실에 드나든다는 제보가 올라왔다"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CEO(최고경영자)를 중징계하면서 정작 우리 원의 보안절차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누굴 탈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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