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라임 판매 증권사·CEO 징계 결론날까…오늘 3차 제재심

라임 판매 증권사·CEO 징계 결론날까…오늘 3차 제재심
© News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 증권사들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등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을 연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증권사와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3차 제재심을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8시간에 걸쳐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했다. 1차 제재심에서 대신증권에 대한 조치안 심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지난 5일 2차 제재심을 열었다. 금감원은 장시간에 거쳐 2차 제재심을 열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라임 외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및 종합검사 사안, KB증권의 경우 호주 부동산 펀드 사안 등에 관한 검사결과 조치안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증권사별 제재 대상자는 각각 10명을 넘는다.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운용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반포WM센터의 판매 직원들이 대거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투의 김병철·김형진 전 대표를 비롯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등 라임 사태 때 각 증권사에 재직한 전·현직 CEO들에게는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이하 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엄무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들어 내부통제를 못한 전·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 CEO가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행정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라임운용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先)보상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따르기로 한 상황에서 기관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증권사에는 시정·중지명령 전후 수위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 제재로는 인가취소부터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종류가 있다.


한편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은 12월 중 시작될 전망이다. 10월 20일 제재심에서 등록 취소 등이 결정된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은 같은달 28일 증권선물위원회도 통과했다. 제재심의 결정은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