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사진=문화재청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연등회'가 17일 공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된 유산을 평가해 그 결과를 '등재', '정보보완(등재 보류)', '등재 불가'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연등회가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서 다음달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5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2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우리나라의 연등회를 포함해 총 25건에 대해서 '등재'를 권고했고, 16건에 대해서는 '정보보완'을 권고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 내용은 내달 열리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된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됐다.
평가기구는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중 모범사례 중 하나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는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잘 준비된 신청서"로 평가했다.
현재 한국은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등회'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1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북한의 '조선옷차림풍습(한복)'은 이번에 등재 불가를 권고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씨름(2018년/남북공동등재), 총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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