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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vs G5 노동시장 규제 비교해보니..."OECD 꼴찌"

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 한국 2.5% > G5평균 -1.5%

韓 vs G5 노동시장 규제 비교해보니..."OECD 꼴찌"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져 비용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한국과 G5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등 3가지 측면 모두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이에 반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처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다.

기간제 사용기간 역시 18개월 제한을 두고 있는 프랑스를 빼면 미국·영국·독일은 제한이 없다. 일본의 경우 1회 계약 시 36개월 사용 제한이 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으로 제한한다.

한국은 해고 측면에서도 비용이 크고 규제가 엄격한 편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퇴직금 등 제반비용으로 G5는 평균 9.6주치의 임금이 소요되는데, 한국은 약 3배에 가까운 27.4주치의 임금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탄력근로 단위기간도 한국은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도입이 가능해 기업들이 제도를 적기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라고 했다. G5 중 미국, 독일은 단위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고, 영국은 제한이 없다.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때도 G5는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 한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할 때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도 G5에 비해 높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韓 vs G5 노동시장 규제 비교해보니..."OECD 꼴찌"

독일과 영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고, 미국은 통상시급 대비 평균 16.7%, 프랑스는 17.5%, 일본은 28.3%로,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평균 12.5%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G5 대비 4배에 달하는 50.0% 수준이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에서도 한국은 연 2.5%씩 증가한 반면, G5는 연 1.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이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또한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예외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율이 높았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0 경제적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 부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처럼 고용·해고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과도한 노동비용 합리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