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한 지정차로 안내. 도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승용차와 승합차 등 소형·고속차량은 왼쪽 차로, 버스 등 대형 차량은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20일 고속도로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올바른 차로별 통행방법인 ‘지정차로제’를 강조했다.
2018년 간소화된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주행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구분한다. ‘앞지르기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양분해 주행차로를 구분하면 된다. 편도 2차로인 구간에서는 왼쪽·오른쪽의 구분 없이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된다.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일 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미시행되는 기간에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또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오른쪽 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버스·화물차 등)은 ‘앞지르기 차로’로 진입이 불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림 표출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VMS), 차로제어기(LCS)등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지정차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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