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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라임 판매사 중징계 여부 결정

내일 라임 판매사 중징계 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의 라임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중징계 여부가 사실상 25일 결정된다. 또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확정 여부는 추후 별도로 다뤄진다.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올 연말 증권업계의 인사 후폭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해당 CEO들은 제재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지도 관심사다.

24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연다. 이날 금감원이 앞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된다.

이날 증선위에서 징계안이 의결되면 최종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내려진다.

증선위 결정이 금융위에서 바뀔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실상 증선위에서 라임 판매사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조만간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앞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들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 안을 논의한다.

여기에서 최종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나재철 금융투자협 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각각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경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는 KB금융지주가 통상적으로 계열사 대표에게 '2+1년'의 보장하고 있는 만큼 연임이 확실시됐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연임은 안되며 금융권을 떠나야 한다. 지난 2018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 대표 임기는 오는 12월31일까지다.

향후 금융권 CEO 재취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전직 CEO들 역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위기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대표가 제재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받을 위기다. 인사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신증권 역시 임직원 중징계에 따른 후속 인사는 물론 반포WM센터 폐쇄에 따른 매출 및 금융자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판매사들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표를 비롯한 중징계 통보를 받은 CEO들의 줄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탓이다.

'제2의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현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