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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수입차 개소세 역차별 해소될까

수입차 수입신고시점에 과세
마진 등 빠져 국산차 보다 유리
與, 과세시기 판매시점 변경 추진

[파이낸셜뉴스] 연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산차와 수입차간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이다.

30일 국회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최근 수입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시기를 판매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시기에 과세되는 것과 달리, 수입 제조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된다"면서 "이로 인해 수입차는 통관 후 발생되는 국내 유통마진이 과세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고,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하는 고소득자들이 세제상 혜택을 받는 등 국내 승용차업체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하면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면서 "판매가격 6000만원 차량의 수입차 구매자는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구매할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중 자국 생산품에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은 과거 맥주의 주세법 논란과 유사하다.

지난해까지 맥주의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 방식이었는데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 합한 것을 기준으로, 국산맥주는 출고가와 판관비, 이윤을 더해 과세표준을 적용했다. 이로이해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주세가 2배 가까이 높아지는 역차별이 발생했고 국산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수입산이 맥주시장을 잠식했다.
이처럼 시장의 왜곡이 발생하자 정부는 올해부터 양과 알코올 함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종량세로 주세체계를 변경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2015년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2019년 맥주 관련 주세법이 조세 중립성 확보를 위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 사례를 볼 때 국산차와 수입차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과세시기의 차이로 고가 수입차에서 받아야 할 세수가 새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자동차-맥주 과세 비교
자동차 맥주(옛 종량세)
구분 국산차 수입차 국산맥주 수입맥주
과세시기 제조장 반출시 수입 신고시 출고시 수입신고시
과세표준 출고가격(제조원가+마진) 수입신고가격+관세 출고가+마진+판관비 수입신고가+관세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