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반려 불복…기각시 행정소송 방침
"문제 없다는 국토부 답변도 받아" 강조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이 반려된 서울 창신동 주민들이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창신동 주민들은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공공재개발추진위원회는 11월 30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업 대상 제외 회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추진위 측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과 부합하지도 않고, 법률적합성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공공재개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창신동 주민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주장이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한 관계자는 "8월 15일에 서울시 도시재생과에 문의 결과 공공재개발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시작한 건데 말을 바꿨다"라며 "국토부에 질의 결과도 도시재생과 공공재개발은 서로 상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료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창신동추진위가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에서 받은 답변서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인정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뿐,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규정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추진위 측 입장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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