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한국시멘트협회 제공.
국내 7개 시멘트업체 노동조합이 일제히 지역자원시설세, 일명 시멘트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주요 7개 시멘트 노동조합은 7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숱한 경영위기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기업 정상화에 매진해 온 시멘트업계의 회생 의욕을 꺾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며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성명서를 낸 7개 업체 노조는 삼표시멘트,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등이다.
이들 노동조합은 "시멘트업계가 그동안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발전기금 출연, 지역인재 채용, 장학사업, 재난지원금 기부 등 직접적인 지원을 투명하게 시행해 왔다"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추진은 향토기업과 지역간의 긍정적인 상생협력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멘트 업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멘트산업이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기업이 아니다"며 "오히려 폐기물을 순환자원화 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등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최적화된 산업임을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의견에다 해당 지자체의 과세운용 능력과 투명성에 의구심이 제기돼 자동 폐기됐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