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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 11개 문체부 소관 법률 곧 시행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 11개 문체부 소관 법률 곧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지난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 콘텐츠·저작권 분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등급분류기관의 의결을 통한 게임의 등급분류절차가 설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등급분류절차가 복잡해 등급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의 소요로 개발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21조의10)해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의 설문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급분류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되어 게임 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게임이 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존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등 6종류에 한정되어 있던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제2조제7호) 만화·웹툰산업의 지속 확장 및 신기술 융합 등으로 새로이 등장할 다양한 신규 직종이 만화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사의 인건비 미지급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제10조의3, 제10조의4)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 및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며, 임금 및 계약금액을 체불한 제작사는 정부지원 배제 등 제재를 받게 되어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근거(제122조의7)를 신설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관이었던 해외저작권사무소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저작권보호업무도 보호원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저작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문화 향유와 문화정책 기반 강화

점자법 개정에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제15조)

기존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서 요청 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적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했다. 향후 점자 문서 제공 실적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해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했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과 제자들이 만들어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점자의 원형인 ‘훈맹정음’을 발표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사업 이후 문화도시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나, 심사에서 떨어진 지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예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사업 경험과 자원이 버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정 절차에서 탈락한 도시도 1년 더 예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제15조제8항)가 마련되어 지역의 문화정책 기반과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사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제41조의2)를 마련했다.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관람권(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결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어 피후견인 결격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륜·경정법」등 5개 법률(국민체육진흥법, 정기간행물법, 저작권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포츠 인권강화 및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2021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제12조의3 신설)됐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등과 같은 사건을 근절하려면 비위 체육지도자 등을 체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10조의5)을 신설했다.


2020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제33조의2)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8조, 제22조)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담았다.(제43조, 제44조)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제4조의4)

인공암벽장 운영 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스포츠클라이밍체험장)’을 추가(제10조제1항제2호)하고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2항)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