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ES 청구한 모듈 특허 무효 심판, 유효성 심사 진행 중
SK이노 제소한 분리막 등 특허 무효 심판 8건 중 6건 기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표 심판 결과는 양 사가 ITC에서 진행 중인 2건의 특허 소송 판결 이후로 예정돼 연방지방법원 소송 결과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3월 PTAB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심판(IPR) 1건을 청구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도 5~7월 LG화학의 배터리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 5건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심판 8건을 PTAB에 제기했다.
양 사가 PTAB에 낸 특허 무효 심판은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2건의 특허 소송과 관련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모듈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는데, LG화학은 해당 기술이 특허로써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특허심판원에 전달한 것이다. 반대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분리막과 양극재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요청했다.
PTAB은 무효 심판이 청구되면 특허권자의 예비 답변서 제출→심판 절차 개시 결정→양측 답변서 제출→구술심리(Hearing)→심판부 최종 결정 절차를 거쳐 특허 무효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특허의 청구항 가운데 적어도 한가지 항목이 '신청인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사가 개시된다.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PTAB은 9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특허 유효성 심사에 들어갔다. 반면 PTAB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LG화학의 특허 무효 심판 8건 가운데 6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를 거절(Institution Denied)했으며,나머지 2건에 대해선 조사 개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PTAB의 조사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해선 항소가 불가능하다.
PTAB 판결이 통상 1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ITC의 특허소송 결정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이 제기한 ITC 소송(분리막·양극재 특허)의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은 각각 내년 3월19일과 7월19일로 예정됐으며, SK이노베이션이 제소한 (모듈·파우치 특허) 소송 판결 예정일은 각각 내년 7월20일과 11월30일이다.
때문에 PTAB의 특허 무효 심판 결과는 향후 양 사가 ITC와 함께 소를 제기한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지방 법원 판결에 PTAB의 특허 무효 판단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 사간 소송전이 장기화 될 경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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