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에 관한 계획과 기준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두어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책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춰 문화재수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한다.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를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제공,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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