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실관계 파악 이후 필요할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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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15일 구글의 서비스 장애에 따른 사실과계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의거한 것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고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저녁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약 한시간 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서비스는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이날 새벽 2시경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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