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시스템 메인화면
부산항만공사(BPA)가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날씨경영우수기관으로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날씨경영우수기관 선정제도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기업경영 과정에 기상정보를 활용해 매출액 향상 또는 비용절감,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등 날씨경영 활동을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BPA는 2014년 날씨경영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에 이어 올해도 평가심의를 거쳐 날씨경영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간 BPA는 태풍, 강풍, 해무 등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장 직속으로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재난안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왔다. 또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해 △기능연속성(COOP)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 추진 △기상청 주관 해상기상분과협력회 참여 등 기상악화 시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에 대비해 왔다.
기상 관련 훈련과 제도 강화를 위해선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초대형 선박 이·접안을 위한 추돌예방 모니터시스템 구축, 기상상황 등을 상시 공유하는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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