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 OEM펀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이 징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라임 OEM펀드 의혹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 요청으로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OEM펀드)를 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억원, 신규펀드 설정과 기존펀드 추가 설정 6개월 금지, 임원 1명 직무정지 3개월, 직원 1명 정직 6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 안 된다. OEM펀드는 깐깐한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일으킬 수 있어 불법이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금융당국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13개 펀드를 OEM펀드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를 받은 라움·라쿤자산운용은 각각 9, 2개 펀드를 OEM펀드로 운용했다. 이에 따라 라움자산운용은 과태료 4억5000만원에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6개월 금지, 전·현직 임원 정직 3개월,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쿤자산운용은 과태료 1억원, 기관경고, 임원 문책경고·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개사는 OEM펀드 외에도 Δ사모단독펀드 설정·운용 금지 위반 Δ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Δ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Δ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금지 위반 등의 위법 사항들이 적발됐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에 대해 전면 부정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관계자는 "제재에 대한 일부 소송이 아닌 전제 소송"이라며 "금감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OEM펀드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데 라임에서 지시, 명령을 받아 펀드를 운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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