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영양정보 제공 사례(자료=식약처)
[파이낸셜뉴스]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대형 제과·외식업체에 적용되던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중소 외식업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가맹점 100개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 50∼100개의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5개 중소 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와 2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매장 내 메뉴판은 물론, 개별 업체 홈페이지나 앱, 배달전문앱에도 열량, 나트륨,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등 5개 이상의 영양성분과 우유, 땅콩,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표시하도록 했다.
밀키트 제조업체는 이에 더해 탄수화물, 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까지 9개 영양성분을 제품 표면과 업체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했다"며 "향후 커피 전문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에 적용되는 '외식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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