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부여 현황 및 사용현황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평균 10.9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1일 증가한 수치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차수당 수령’, ‘대체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기준 근로자 휴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또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63개사를 ‘2020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했다.
2019년 기준 ‘근로자 휴가조사(사업체 2000개, 근로자 5000명 대상)’ 결과,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들의 2019년 연차휴가 사용 일수는 10.9일로 2018년(9.9일) 대비 1.0일 증가했다. 2019년 연차휴가 소진율은 72.4%일로 2018년(70.7%)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7~8월 연차휴가 사용이 2018년 31.6%에서 2019년 30.1%로 1.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철 외 다른 시기의 연차휴가 사용이 고루 증가한 것을 보면 여름휴가 집중 수요가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차수당 수령(21.8%), 대체인력 부족(15.9%), 업무량 과다(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상사의 눈치(5.3%)를 보거나 조직의 규제 분위기(3.2%) 등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사업체는 32.4%로 2018년(20%)보다 대폭 상승(12.4%)했으며 이 사업체들의 연차소진율은 80.5%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율(72.4%) 대비 8.1%가 높아 제도 시행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 ‘대체휴가제’,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휴가사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019년 연차휴가 시 지출한 근로자 1인의 연간 평균 비용은 123만 4000원으로 전년(88만 9000원) 대비 34만 5000원 증가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130만 7000원)이 여성(116만 1000원)에 비해 평균 14만 6000원 더 지출하였으며, 30~40대는 130만 원 이상을 지출해 다른 연령에 비해 연차휴가 시 지출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적별 사용 휴가 비용을 보면 ‘여행 및 여가’가 전체 비용의 71.1%인 87만 7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안일’은 14.4%인 17만 7000원, ‘휴식’은 9.2%인 11만 3000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실태와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가’를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사회 진출에 따른 근로 형태의 변화가 근본적인 배경에 있다고 분석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제와 2018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 정책의 성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는 2018년 2만여 명, 2019년 8만여 명, 2020년에는 10만여 명으로 지원 인원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여가친화기업은 신청한 총 78개 기업 중 근로자 설문조사, 서류·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 63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 중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주식회사 에이티지씨, △플립커뮤니케이션즈, △포스코에너지㈜ 등 4개 기업은 최우수기업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엔투비, △샬레코리아㈜, △테크빌교육㈜, △울산항만공사는 지문원 표창을 수상한다. 지방 소재의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에이치엠, △주식회사 벡스코에는 특별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차별화된 여가 제도를 운영한 중소기업이 대거 선정됐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플립커뮤니케이션즈’는 초과 근로시간 제한제를 시행했으며, 근로자 연차휴가 소진율이 92.9%(’19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직원들이 활발하게 휴가를 사용했다.
‘주식회사 에이티지씨’는 주 36.5시간 근무제 시행과 대체휴무제 활성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는 근속연수 2년 차부터 연가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제 도입, ‘포스코에너지㈜’는 유연근로제, 여가 비용 지원, 사내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들이 여가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인증받은 기업에는 문체부가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직장 문화배달, 동동동 문화놀이터 직장어린이집 문화프로그램 제공,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직장인 인문학 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있으며, 각종 연계사업 인증 지원 시 가점 등 다양한 특전을 지원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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