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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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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가상자산 기업 협업 확대…신규 사업모델 발굴"
"특금법 상 가상자산 범위 매우 넓어, 명확한 정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제도권 내에서 살아남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신고 요건을 갖춰 사업할 수 있는 일부 대형 거래소들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현재 가상자산공개(ICO) 프로젝트들이 발행한 토큰은 대부분 유틸리티 속성을 띄고 있어 특금법 상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유틸리티 토큰들의 규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영향력 커질 것"

"개정 특금법,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 심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17일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에서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데이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지난 17일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데이' 온라인 세미나에서 "개정 특금법 체제 하에서 기존 금융권의 블록체인 산업 참여와 신고를 마친 소수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정부의 신고 요건을 갖춰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20여개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국내 200여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법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권에선 은행, 증권,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왔다. 조 변호사는 "금융권에선 분산 신원인증(DID) 등 블록체인 기술 채택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블록체인 업체와 제휴해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이나 지갑 서비스 등 다소 리스크가 낮은 사업부터 진입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가상자산 담보대출, 운용 분야로 분야를 확장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토큰 경제가 일상생활에 성큼다가서 있는만큼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선 실물경제와 연관성을 가진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며 "향후 가상자산 기업을 활용한 신규 사업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불확실성 해소 안돼

조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다소 넓은 가상자산 범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은 크게 결제, 증권,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해외에선 유틸리티 토큰의 지급 및 투자 목적의 무관성을 인정해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개정 특금법에선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명시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 특금법 체제 하에서도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고민을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남아있다.


조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면 유틸리티형 토큰은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아쉽게도 시행령 내 가상자산 예외 조항엔 선불카드, 전자채권 등만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유틸리티 토큰 역시 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예외 조항을 활용한 사업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전체 가상자산 산업의 위축도 우려되는 부분이라 꼽았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는 적법이나, 발행은 불법이라는 아이러니 때문에 결국 토큰 발행을 위해선 프로젝트들이 다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회적으로 특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통방식도 다수 고안될 것이라 본다"고 짚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