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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 선공급-후계약 관행 사라져야"

정필모 의원, 방송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대표발의
협회 "방송사업자-PP간 불공정 관행 개선돼길"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 선공급-후계약 관행 사라져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목소리를 보탰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23일 ‘유료방송 채널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제공자(PP)간 협상력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면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 이슈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거래 당사자간 협의로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관행이다. 하지만 국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PP들에게 콘텐츠를 먼저 받아 방송을 송출한후 사용료 협상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협회측은 “지난 계약 조건을 준용하여 프로그램사용료가 매월 지급되기는 하지만 차후 채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프로그램사용료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 11일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선공급 후계약 금지 조항을 넣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 방송 산업 내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PP인 CJ ENM과 유료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간 분쟁이 대표적이다. CJ ENM 딜라이브에 프로그램을 선공급하고 후계약해왔다. CJ ENM은 지난 3월 딜라이브측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의견충돌을 빚자 채널 송출을 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후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를 거쳐 수수료 인상을 마무리지었다. 다만 한해 수수료 요율만 마무리지었을 뿐 선공급 후계약 자체는 바꾸지는 못했다.

협회는 “PP업계는 유료방송 시장 ‘선계약-후공급’ 의무화 법안이 왜곡된 유료방송시장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신호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