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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과기정통부, 망중립성 강화 정책 환영”

코스포 성명 통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법제화 요구

[파이낸셜뉴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스타트업 회원사 1500여개가 활동 중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스타트업 “과기정통부, 망중립성 강화 정책 환영”
2016년 9월 발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CI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작은 행성'을 의미한다. 코스포 제공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맞물려 재조명 받는 망중립성 원칙이란, 이동통신사들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용량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특성을 갖춘 5G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원격의료 등 융합서비스가 성장하려면, 분야별 요구사항에 맞는 네트워크를 차등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공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에 활용되는 5G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망중립성 예외로 인정했다. 기존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구분되는 네트워크에 ‘특수서비스’란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물리적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SW)로 구현시킨 후, 여러 갈래로 나눠 각각 특화된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모바일 동영상 감상과 원격의료 서비스가 각각 요구하는 네트워크 품질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스타트업 “과기정통부, 망중립성 강화 정책 환영”
망중립성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뉴스1

코스포는 “과기정통부가 망중립성 예외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명명하고 제공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5G 시대에도 통신사업자(ISP)의 망중립성 의무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며 “특수서비스 대상, 용도, 수단 등을 명확히 하여 ISP가 특수서비스를 망중립성 회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즉 ISP가 5G 서비스로 지목한 자율주행, 드론, 로봇,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신산업이 곧 망중립성 예외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코스포 해석이다.

코스포는 “새롭게 개정된 망중립성 강화 원칙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의 물리적 기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ISP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정된 망중립성 원칙을 법적 위상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