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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추락위험 2m 명시 등 개선 시급한 '기업경영장벽' 지목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추락위험 2m 명시 등 개선 시급한 '기업경영장벽' 지목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은 주기적 지정감사제, 추락위험 높이 기준 부재 등을 경영 현장에서 가장 답답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기업 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경총은 올 6월~12월 6개월 간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국책·민간 연구소 및 전문기관 연구원 등 각 분야별 2~4명으로 연구팀을 구성, 총 3개 분야 4개팀이 독립적으로 연구·조사를 시행했다.

경총은 현장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20~40여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경영·노동 분야 12개의 개선과제와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39개 과제, 신산업 분야 29개 과제를 발굴해 총 80개의 기업규제와 개선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우선 기업들은 경영·노동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등을 꼽았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들은 이 제도로 수임료 조정에 대한 협상력을 잃고, 신규 회계법인에 회사 현황을 설명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의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누구인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주식소유 현황과 변동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선 '추락위험 높이 기준(2m 이상) 명확화'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기업들은 사업주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할 추락위험 높이 기준이 없어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높이 2m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신산업 분야에선 '이동식 건설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화장품 분류체계에 분말·건식 고체형상 화장품 추가'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규제들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