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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명시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명시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등 소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된다.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시·군·구 단위로 이뤄져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을 비롯해 Δ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Δ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의 반기별 재검토 Δ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의무화 등이 담겼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이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명시되면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지역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린벨트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다.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해 부지 선정·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해 설치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Δ그린벨트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 완화 Δ그린벨트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 확대 등도 담겼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