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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분양대행자 교육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분양대행자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 분양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이라는 설립취지로 발족된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협회는 내년 3월까지 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등 교육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분양대행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분양협회는 지난 1월 자체 교육센터를 설립, 교육 기능을 수행했다.

이윤상 협회장은 "회원사들이 합심해 법정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회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 풀을 바탕으로 분양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상담사 수급의 문제, 청약시장 혼란 방지 등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협회교육센터는 법정교육 이외에도 ‘분양기획인력전문과정’ 등 부동산분양서비스 업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애주기 기반의 직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