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GS건설은 인천광역시가 GS건설, 금호건설 등 17개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1327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GS건설 측은 "이번 소송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의 입찰을 담합했다고 발주처가 2014년 제기한 소송에 관해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청구취지를 변경청구한 것"이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