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지난달 30일 비공개회의
투자자별 위반·투자경험 등 따라
배상비율 차등 적용 방침
금융감독원이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라임 사태 이후 손실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된 첫 사후정산 분쟁 조정이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 중이다. KB증권은 가장 먼저 이 방식을 동의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KB증권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 1.5(119계좌) 등 42건이다.
분조위는 이중 분쟁 조정 안건으로 상정된 3건에 대해 KB증권의 손해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상품은 투자도 위험도가 높지만 투자자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TRS(총수익스왑)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소개했다. TRS는 높은 레버리지 비율 만큼 손익에 대한 위험이 크다.
분조위는 "상품의 출시 및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이런 점을 감안, 피해 배상 비율을 기존 분쟁 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책임 소홀 등도 더해 공통 배상 비율을 30%를 추가했다.
여기에 투자자의 자기 책임 등을 가감 조정 대상에 포함하면서 최종 배상 비율은 60~70%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를 한 경우 70%를 배상해야 한다.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60%를 배상한다.
분조위의 이번 결정은 25%를 공통 가산해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하도록 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보다 배상 비율이 높다.
분쟁 조정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신청인과 KB증권이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손해 미확정된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하되 투자자별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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