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부터 중국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생겨 수입 화장품은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된 제도 법제화 등을 꼽았다.
먼저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총칙을 포함해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편 등 7편 및 부칙 1260조로 구성됐다.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해 일방 당사자의 위약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위약 책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다.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개방 노력도 계속된다.
1월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다.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게 됐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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