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규제 밖에 있어 수요가 많았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이지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유자 입장에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각종 세금도 면제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기 분양 등 잡음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하도록 한다.
이미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도 개선된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또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 되고,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2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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