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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육아는 부모가 함께, 말보다 제도

[특별기고] 육아는 부모가 함께, 말보다 제도
'198개국 중 198위'.

이는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2020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있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순위다. 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0명대였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21~2025년 시행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부모의 공동 육아를 확산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202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개인별 최대 월 300만원(부부 합산 6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3+3 육아휴직제'는 더 많은 남성이 어린 자녀의 육아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24%인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아빠가 1세 미만 어린 자녀의 육아에 참여했던 경험은 복직 후에도 '가족친화적 삶'과 '맞돌봄 참여' 욕구를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2022년부터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당 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이나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을 통해 이런 중소기업의 '사내 눈치' 문제를 파격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3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2021년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정부 예산에 반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두 번째 육아휴직자 특례)' 대상자와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원수준 변경이나 경과조치 등을 마련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2022년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


명심보감에 있는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 길을 갈 수 없고, 작은 물이 쌓이지 않으면 강이 이루어질 수 없다(부적규보 무이지천리 부적소류 무이성강하)"라는 말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지속할 것이다.

'3+3 육아휴직제' 시행을 통한 '부모 공동육아 확산'이 마르지 않는 작은 물줄기가 되어 저출산 해소라는 큰 강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