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건폐율 적용의 완화 예시도(서울시 제공).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했던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건폐율·건축선은 종전 최대 30% 완화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개별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 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게 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이 생략된다.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런 제도 변경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저층주거지 노후 건축물의 증축과 수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 도입돼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축선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을 뜻한다. 건폐율이 높아지고 건축선을 대지 외곽으로 밀어낼수록 건축물을 크게 지을 수 있으며 건물 외부 여유 공간은 작아진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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