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대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본격적인 권한 강화 작업에 나섰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수감 이후 준법감시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약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이들은 준법위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토록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준법위는 삼성SDS, 삼성SDI 등 관계사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해 검토, 승인했고 이와 관련 접수된 약 30여건의 신고·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비공개 감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선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CEO 역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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