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과 삼성중공업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사고에 대한 '네탓 공방'이 3년 만에 일단락 됐다.
LNG 운반을 위해 조선사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해운사가 설계·건조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측의 명확한 합의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조선사가 운반 사고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1월 31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SK해운이 선박을 건조한 삼성중공업과 선박 설계를 담당한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A회사를 상대로 건 보증금 등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SK해운은 삼성중공업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LNG 운송을 위해 LNG 전용선 사업 입찰절차에 참여했다. 그 해 10월 양사는 LNG 운반 선박 2척 운영선사로 선정됐다. 바로 다음달 SK해운과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을 위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의 갈등은 2017년 선박이 한창 건조되던 시기에 발생했다. SK해운은 "화물창 일부 코너의 멤브레인 두께가 기존 도면 상 1.28㎜에서 1.07㎜로 변경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멤브레인 두께가 얇아지면 화물창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후 양측은 멤브레인 두께와 화물창 안전성 연관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삼성중공업은 멤브레인 납품지연으로 선박들의 납기가 지연되니 납기일을 연기를 요청하면서 우선 SK해운을 달랬다. 이 과정에서 SK해운은 삼성중공업 측에 추가보증을 요청했다. 선박 설계를 담당한 A회사는 "6~10년 내에 멤브레인 두께 변경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협약서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SK해운에 전달했다.
하지만 결국 삼성중공업과 A회사 모두 SK해운이 요청한 추가보증과 협약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우려되던 LNG 운반선 사고가 발생했고 SK해운은 양사에 220억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멤브레인 두께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삼성중공업과 A회사는 내부협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담당자가 변경 돼 합의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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