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소규모펀드 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 제한 등의 행정지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향후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해 시행하기로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의 경영 비효율을 초래하고 펀드매니저의 수익률 관리능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소규모펀드가 3개 이상이고 전체 펀드 중 비중이 5%를 넘어서는 운용사는 1년 동안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없다. 신규 설정을 막아야 소규모펀드를 정리하려는 유인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펀드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숨통은 틔어 뒀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7개 공모펀드 운용사 가운데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곳은 33개사에 달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지난달 초 기준이 적용됐다.
운용사별로 보면 파인아시아자산운용(100%)과 스팍스자산운용(75%), 에이치디씨자산운용(50%), 칸서스자산운용(42.86%), 에셋플러스자산운용(40%), 코레이트자산운용(25%) 등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운용 중인 펀드 2개가 모두 소규모펀드다.
정충진 칸서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해부터 충실하게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고 있다"며 "올해도 정리 작업을 이어가며 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에셋플러스운용은 펀드매니저 수에 맞게 소수의 펀드를 강력히 키는 게 목표"라며 "설정액 1000억원 이상의 펀드가 대부분이고 그 외는 설정된 지 3년 된 키워가는 펀드"라고 말했다. 그는 "비율만으로 에셋플러스운용을 소규모펀드가 많은 회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침에 따라 추이는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형 자산운용사일수록 비율이 높았지만 메리츠자산운용(7.69%)이나 NH-아문디자산운용(5.88%), 신한자산운용(5.68%)처럼 중대형 운용사들도 5%를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화를 전제로 최근 모범규준 연장을 예고했다"며 "현재는 시장 관행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펀드를 우량펀드로 탈바꿈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 바엔 사모펀드로 전환하는 게(수익률 제고 면에서)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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