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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변창흠 "바뀐 청약제도, 이번 공급 물량에만 적용"

[2·4대책]변창흠 "바뀐 청약제도, 이번 공급 물량에만 적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40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 개편과 관련 "이번에 시행하는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내놓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물량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민간 분양했을 물량이므로 서울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급 물량 적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청약 제도도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으로 개편된다.

우선 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이 현행 15%에서 50%로 확대된다.

현재는 9억원 이하 주택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의 경우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해 일반공급 물량은 15%만 풀리고 있다.

또 순차제만 적용되던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의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의 30%를 추첨제로 풀어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해 청약할 수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