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좌 포착해 신속 조치
피해금액 회수, 2배로 환급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내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피해금을 무사히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피해자는 비트코인(BTC) 가치 상승으로 투자금이 2배가 되는 덤까지 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으로 보이스피싱 등 이상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업비트는 최근 사기에 악용된 계정을 발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을 되찾아줬다. 업비트는 체이널리시스 등 외부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적용해,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업비트는 이상 입출금이 의심되는 계정을 포착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3000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A씨를 신고했을 때 업비트의 이미 A씨 명의의 업비트 계정 입출금을 모두 제한한 상태였다.
업비트는 해당 사건 번호 등을 수소문해 관할 수사기관을 확인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는 동시에, A씨 계정에서 업비트 내 다른 여러개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되자 당사자에게 자금 출처와 증빙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A씨가 부당 수취한 3000만원으로 구매한 비트코인을 모두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된 것.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피해자의 투자금 가치는 피해 금액의 2배 이상인 6400만원이 됐는데, 업비트는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업비트 덕분에 빠른 시일 내 환급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환산된 금액이라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됐다"며 "이상 거래를 적시에 파악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준 업비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조치하며 고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라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취한 이익을 업비트에서 거래한다면 발각될 수밖에 없으니 업비트 고객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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