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이 이르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한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통해 자산 가치가 낮아져 인수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이후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가 6~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관리로 기존 대주주의 주식 감자나 소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구조조정과 기단 축소로 '몸집'이 줄어들면서 인수 비용이 낮아진 것이 인수 의향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스타항공은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4월쯤 인수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는 대로 항공운항증명(AOC)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발급받을 계획이다. AOC 발급에는 보통 3주가량이 소요되는 터라 6월부터는 운항이 가능해 보인다. 김포~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노선이 운항 후보로 거론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6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다. 이 중 2대는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맥스고 2대는 이달 말 리스 반납이 예정돼있다. 이스타항공이 당장 6월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2대뿐이지만, 반납 항공기를 다시 리스하는 등 추후 국제선 면허 기준인 항공기 5대 이상을 확보해 운항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