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광진·마포·강남구 60% 넘어
천준호 의원 "투기세력 배제 못해"
변창흠 "계약일 실거래 신고 검토"
지난해 매매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이 당시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거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중 3만7965건(4.4%)이 등록 이후 거래 취소됐다. 특히 취소건수 중 31.9%에 해당하는 1만1932건은 당시 신고가 거래였다. 실제 거래 취소나 중복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고가 매매 등록 취소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이었다. 울산의 경우 취소거래 중 52.5%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된 건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 체결된 18건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서울에서도 취소된 거래(2834건)의 절반 이상(1436건·50.7%)이 신고가 매매 건이었고 인천(46.3%), 제주(42.1%), 세종(36.6%)에서도 '호가 올리기' 정황이 의심되는 거래가 상당수 포착됐다.
서울의 경우 광진·서초구(66.7%)가 이 같은 취소비율이 가장 높았고 마포구(63.1%), 강남구(63.0%)도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서울 광진구 C아파트의 경우 작년 8월 전까지 15억원가량에 거래됐지만 17억6000만원 거래신고 이후 12월 말 17억8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져 신고가 거래 취소행위가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줬다. 작년 5월 10억원에 거래됐던 양천구 목동의 D아파트도 같은 해 10월 12억원에 거래신고된 이후 11월 12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이후 10월에 신고된 거래는 취소됐다.
천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 의뢰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변 장관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밀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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