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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사이트 급증…근절캠페인 영상제작

온라인 도박사이트 급증…근절캠페인 영상제작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근절 홍보영상. 휴대폰 화면에 나오는 경주 장면은 실제 경륜 경주 영상 합성.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코로나19 이후 경륜-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 휴장 이후 급증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널리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주류 산업이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온라인으로 해외 경주 영상을 이용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수 현황은 4234건으로 전년도 670건에 비해 532%이 급증했다. 또한 접수 현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겨 차단된 건수도 2019년 368건에 비해 2020년 3508건으로 853%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 피해 사례, 사전 예방법과 이용자 처벌 규정 그리고 신고처리와 포상 절차를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홍보 영상에는 경륜과 경정의 대표 선수인 정종진과 이주영이 출연해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홍보 영상은 경륜경정 경주 실황 방송시간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팬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120초 이내로 구성됐으며 경륜경정 유튜브,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향후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등과 협의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근절’ 홍보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륜경정 공정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사이트는 특성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중독 유병률이 높아 다양한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륜경정을 이용해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경륜-경정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