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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화물배송한다..첫 사업등록증 발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해상에서 드론을 활용한 화물 배송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드론 전문기업인 ㈜해양드론기술에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았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히 군집드론기술, 시설물안전진단, 사회안전망유지 및 물품배송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해 왔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세 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