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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곱창돌김은 우리나라 고유품종으로 추위에 약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만 수확하는 품종으로 단맛이 특징인 고급품종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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