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남아 있는 일본식 이름을 비롯한 일제 잔재 청산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5만6000여건에 달하는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남아 있는 일본 이름 등이다.
앞서 지자체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 토지·임야대장의 창씨 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비(1만344건), 창씨개명 정리(4만5735건), 공공재산(587건), 조달청 이관(3만1829건) 등의 토지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이중 5만6079건의 정비 대상을 선정했으며, 이를 통보 받은 지자체는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한다.
또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가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 이름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귀속 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국유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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