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인 씨젠에 대해 매출과 매출원가,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씨젠에 대해 과징금 25억145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고 및 직무정지, 내무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전환사채(CB)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2012, 2014, 2016, 2017년)한 혐의와 개발비를 과대계상(2011~2017년)한 혐의를 받았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우덕회계법인에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1억3500만원과 해당 회계사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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