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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보유한 땅, 토지보상 못받는다… 3기 신도시도 적용 [국토부 '투기 근절책' 내놔]

이주·생활대책 대상서도 제외
미공개 정보로 토지 매매땐
업무 관련성 없어도 처벌대상
"국토부·LH 직원 투자말라" 경고

LH 직원 보유한 땅, 토지보상 못받는다… 3기 신도시도 적용 [국토부 '투기 근절책' 내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계양신도시 예정부지 전경.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보유한 토지는 향후 공공택지 개발 시 대토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이 입법화되면 이번 투기 의혹을 촉발한 3기 신도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또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매한 국토교통부·LH 직원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토지개발이나 주택건설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토지거래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3월 국회에서 'LH 사건 방지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들 대토보상 제외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대토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적 보상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서 개발이익이 큰 대토보상(토지보상)을 노린 정황들이 속속 나오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를 담은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도 대토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처벌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 등도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정적 금지 행위는 '목적 외 이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해 적용 범위를 넓힌다. 현재 LH법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비공개된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 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거나 해당 부동산 몰수 등 징벌적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의 3~5배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부당이익 환수 규정을 부동산 관련 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기관 토지거래 원칙 제한

공공 개발·건설 관련 업무자에 대한 예방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 범주 내 토지 거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인허가 업무담당자 외에도 토지 개발 및 주택 건설 부서 직원 등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공 개발 업무 관련자에게는 '땅 투자 금지법'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기적으로 LH 등 개발·건설 관련 기관의 전 직원 대상 부동산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1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흥 투기 의혹 당사자인 LH 직원 13명은 대부분 과천지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루된 직원 13명 중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은 과천사업단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의 배우자였다. 이들이 친분 등을 매개로 상호 개발정보를 공유하면서 광명시흥 토지매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대목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