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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손들어준 금호석화 노조 "박철완 의도 의심"

26일 주총 표대결 영향에 촉각

[파이낸셜뉴스] '조카의 난'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노동조합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에 대해 "사리사욕을 위한 경영권 분쟁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고배당 주주제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오는 26일 주총에서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호석화 노조는 10일 성명서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경영진과 함께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주주제안과 사리사욕을 위한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를 흔들고, 위기로 몰아가는 박 상무에 대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석유화학노동조합은 여수공장, 울산수지공장, 울산고무공장 등 3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박 상무의 과다배당이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도 회사를 위한 추천인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 상무가 제안한 과다 배당요구는 장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어떤 이해도, 배려도 하지 않은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도 박 상무 개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진정 회사를 위한 추천인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 10여년간 노동자들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서 피, 땀 흘려 노력하는 동안 박 상무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무엇을 노력했는지 반문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호석화는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상무의 고배당 안건도 주총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상무는 앞서 지난 1월 주주제안을 통해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의 주당 배당금을 요구했다. 회사 측이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책정 기준이 액면가인 5000원의 1%(50원)를 넘을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박 상무 측은 지난달 우선주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수정 제출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주총이 예정된 상황에서 수정 주주제안을 제출해 주주제안 제출 시점인 주총 개최일 6주 이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박 상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서 "상법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채권자(박철완)에게는 주총에서 수정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