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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 상장 배경엔 차등의결권.."세계 5대 거래소는 모두 허용"

세계 5대 거래소 차등의결권 허용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이 경영성과와 주주이익 실현 모두 우수
"우리도 서둘러 제도 전면 허용해야"


쿠팡 美 상장 배경엔 차등의결권.."세계 5대 거래소는 모두 허용"

[파이낸셜뉴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일부 주식에 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상장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영성과 지표가 뛰어나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쿠팡의 미국 상장 배경이 차등의결권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전면 허용해 제2의 쿠팡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대 거래소 차등의결권 허용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글로벌 증권거래소 및 한국 주식시장의 차등의결권 도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이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주된 이유는 적대적 M&A에 대응한 기업 경영권 보호 및 자국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방지였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1898년 처음으로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으나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며 주주에 대한 차별논란이 일자 1940년 차등의결권을 금지했다.

1980년대 적대적 M&A가 성행하고, 혁신기업들이 잇따라 나스닥에 상장하며 1994년부터 다시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나스닥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혁신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며 상장했고,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단원주 제도를 도입해 차등의결권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이 잇따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것을 계기로 상해증권거래소에서는 2019년에, 홍콩증권거래소에서는 2018년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총매출은 54.4%, 고용은 32.3% 증가해 차등의결권 미도입기업의 총매출 증가율(13.3%)과 고용 증가율(14.9%)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는 190.8%, 설비투자는 74.0% 증가한 데 반해 미도입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49.1%에 그쳤으며 설비투자는 0.7% 감소했다.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은 당기순이익(75.9%), 영업이익(65.6%) 모두 미도입기업(당기순이익 21.0%, 영업이익 15.9%)보다 크게 증가해 수익성 측면에서 뛰어났다.

도입기업들의 자본은 75.6% 증가한 반면 부채비율은 89.0% 감소했고, 같은기간 미도입기업들의 자본은 21.4% 증가에 그치고 부채비율은 6.9% 증가해 안정성 또한 미도입기업보다 앞섰다.

쿠팡 美 상장 배경엔 차등의결권.."세계 5대 거래소는 모두 허용"

■제도 도입으로 제2의 쿠팡 막아야
차등의결권 도입기업들은 배당금 규모, 희석주당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 주주이익을 실현에도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 또한 도입기업이 14.9% 증가한 반면 미도입기업은 6.3% 감소했다.

한국에서는 상법,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모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결정하자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촉발됐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장 후에는 3년 이내에만 차등의결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자칫하면 국내 유수기업들이 잇따라 해외에 직상장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차등의결권제를 전면 허용해 개별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