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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투자 사기 범죄... 주식 열풍에 힘입어 급증하고 있어

레버리지 투자 사기 범죄... 주식 열풍에 힘입어 급증하고 있어

코스피 지수가 다시 3000선을 횡보 중인 가운데 주식투자 열풍이 10대들에게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등 좀처럼 가라앉을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및 주식 시장으로 그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열풍을 이용하여 주식에 대하여 정보를 알려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투자금의 2~10배를 빌려준다는 신종 피싱으로 불리는 ‘레버리지 투자 사기’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제금융 연구원에 따르면 2001부터 2019년 총 40조 6000억 원의 순매도세를 기록했던 개인투자자는 2020년 상반기 57조 원의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2020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3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증권사 앱을 새로 설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및 투자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현재도 상당한 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 열풍을 이용한 사이버금융범죄인데,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범죄는 13.4% 감소했으나, 사이버범죄는 2014년 14만 4,000여 건에서 2020년 18만 건으로 약 24.8% 증가했다. 올 한해 전체 범죄 중 사이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4%다.

최근 유행하는 수법은 ‘레버리지 투자 사기’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급등주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를 자신들의 주식매매 시스템인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VIP 방으로 유인한 다음, 자신들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투자금의 2~10배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기망한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도 없고 1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투자금이 적은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투자금을 예치하면 그들의 시스템 상에는 투자금의 2~10배에 이르는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허위의 시스템이고 결국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레버리지 투자 사기 범죄... 주식 열풍에 힘입어 급증하고 있어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레버리지 투자 사기처럼 실거래가 있다고 속이고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레버리지 투자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매도 매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면 누구도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므로 기망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라며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매우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 사무직원 상당수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가 불법인 것도, 실거래가 없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영자와 동일한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이 무척 억울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투자 사기 관련자는 모두 실거래가 없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츠 도박 등 형사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로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정된 조직 내에서의 역할, 지위, 수익, 가담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