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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도둑들’의 절도죄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도둑들’의 절도죄
영화 ‘도둑들’(감독 최동훈)은 2012년에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입니다. 10명의 절도 전문가들이 합동하여 ‘태양의 눈물’이라는 다이아몬드를 훔치면서 서로를 배신하는 내용을 긴장감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10명의 절도범 중 하나인 예니콜(전지현 분)은 동업자 도둑 마카오 박(김윤석 분)이 훔쳐서 보관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을 또다시 훔칩니다. 이처럼 도둑이 훔친 물건을 다른 도둑이 다시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하나, 자기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소유-자기점유의 재물은 횡령죄의 대상입니다.타인의 단독점유뿐만 아니라 공동점유도 점유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타인점유로 봅니다. 타인소유뿐 만 아니라 공동소유도 역시, 소유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타인소유로 봅니다. 즉, 공동소유-공동점유의 재물을 훔칠 때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도둑들’의 절도죄


재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유체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 등의 권리는 유체물이 아니어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은 아니지만 이러한 권리가 화체된 어음, 상품권, 예금통장 등은 절도죄의 대상인 제물이 됩니다.해, 달, 별 등은 유체물이지만 관리할 수 없으므로, 정보, 사상 등도 물리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의 마음도 재물이 아니므로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재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나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족하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 애인의 사진 등도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도둑들’의 절도죄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타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훔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뿌린 돈을 주워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금수송차량에서 흘린 돈이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예니콜이 마카오 박이 훔쳐서 보관 중인 타인소유-타인점유의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것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즉, 도둑이 다른 도둑이 훔친 물건을 다시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예니콜이 마카오 박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은 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10명의 절도범이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훔치면 홍콩법에 의해서 처벌될 것입니다. 한국인 절도범들이 한국으로 도주해와도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홍콩인 절도범들이 홍콩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도둑들’의 절도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