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17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크게 늘리자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했지만, 풍선효과가 더 커진 탓이다.
15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 아파트 가격은 지난 달 기준 3.3㎡당 508만원이다. 지난해 12월 465만원보다 무려 9.2%나 올랐다.
뒤를 이어 충남 아산시가 두 달 간 8.4% 상승했고 △경남 양산시(8.2%) △경북 김천시(6.7%) △경북 포항시(6.4%) △전북 군산시(6.1%) △충북 충주(5.9%) △경남 김해시(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포항시 남구를 제외하면 모두 비규제지역이다.
경남 김해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부산 집값이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데다가 규제까지 한층 강화되면서 이 곳의 아파트를 찾는 타지 고객이 크게 늘었다"며 "현재 호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서 그동안 넘쳐나던 매물도 대부분 소진된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같은 현상이 지난해 정부가 12·17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벌어진 풍선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와 경기 파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해 지방 주요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1월 거제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1건보다 164.5% 늘었다.
이 외에도 △나주시(163.5%) △순천시(120.1%) △구미시(87.2%) △아산시(54.9%) △양산시(44.7%)등 지방 주요도시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15.3%나 줄어든 것과 상반된 결과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올해 입주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아파트값이 너무 오르며 수요자들이 지방 중소도시로 발길을 돌렸다"며 "광역도시로 출퇴근이 용이한 중소도시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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