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파이낸셜뉴스]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의 25%는 과대·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