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향후 손실보상 방안도 전향적 검토돼야"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의 한 상가에 점포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확대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가 중기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업체들도 1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면서 "이는 기존 정부안에서 진전된 안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앞선 산업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2200억원 가량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창업한 소상공인 업체들을 비롯, 매출이 조금 증가한 사업장 중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살핀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산자위를 비롯한 국회가 이번 결정처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우선해 소급 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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