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미성년자, 부모 몰래 '별풍선' 못 쏜다

월 결제한도 설정 등 관련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일명 '별풍선'등)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소위'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